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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7월 1일 심포지엄서 정책 방향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 1일 열리는 제20회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GMO 표시 제도가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향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GMO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안전 혁신 사례도 공유하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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