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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혼동으로 인한 사용 오류 예방 목적 함량별 색상 차별화, '먹지마세요' 문구 표기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의약품 오용 방지를 위한 '유사 용기·포장 개선 사례집'을 7월 1일 제정했다. 사례집은 동일 성분 함량별 색상 차별화, 점안제·좌제 등에 "먹지 마세요" 같은 안전 문구를 표기하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제약업계의 포장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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