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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임명·취소 절차 마련, 부정행위 시 자격 취소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 1일부터 의료기기 GMP 심사원 관리 규정을 시행, 부정행위 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새 규정은 심사원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절차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GMP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제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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