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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마약류 2개 품목 자가검사키트 개발 및 출시 가능 '확진용 아닌 보조검사용'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과 마약류 자가검사키트 2종을 신설해 허용 품목이 기존 9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됐다. 해당 키트는 감염 초기 선별, 비의도적 노출 확인 등 보조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확진용은 아니다. 식약처는 향후 성병 키트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며, 제품 주의사항 표기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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