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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단계적 도입 앞두고 업계 지원책 마련 국내외 규제 정보, 1:1 컨설팅 등 종합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8년부터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 정보 누리집을 개설했다. 이 누리집은 국내외 규제 정보, 1:1 컨설팅 신청, 24시간 상담 창구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며, 식약처는 매월 2회 정보지를 게재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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