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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마약류 2개 품목에 대해 자가검사키트 개발 및 출시 가능 '확진용이 아닌 보조검사용' 등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2종을 허용해 전체 자가검사 품목이 총 11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마약류 대사체를 검출하는 자가검사키트의 개발 및 출시가 가능해졌다. 제품에는 '보조검사용' 표기가 의무화되며, 행정예고됐던 성병 품목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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