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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과 경북을 각각 '차세대 동물의약품'과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해 자가백신 허용 범위가 기존 3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전북 특구는 반려동물 신약 임상시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북 특구는 기존 칸나비디올(CBD) 외에 칸나비게롤 등 3가지 추가 물질의 의료용 개발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로 법령 미비로 어려웠던 첨단 동물용의약품과 의료용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및 사업화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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