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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된 '선천성 거대결장증' 진단용 '생체검사용도구' 신규 지정 연간 100여명 신생아, 전신마취 없이 안전한 진단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간 100여 명의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선천성 거대결장증' 진단용 의료기기를 희소·긴급도입 대상으로 지정했다. 공급이 중단됐던 이 '생체검사용도구'는 4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을 전신마취 없이 진단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가 직접 제품을 수입·공급해 의료기관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진료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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