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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마약류 과잉처방·불필요 시술 등 집중 조사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부터 가짜·과잉진료 단속에 나서며, 비도덕적 행위 시 최대 1년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 단속 대상은 근거 없는 진료, 마약류 과잉 처방, 불필요한 시술 등 의료법상 품위손상 행위다. 의료인단체 판단을 거쳐 행정처분하며 위법 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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