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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스키니 라벨' 전략 정당성 인정 항소 법원 판결 뒤집어…저가약 출시 활성화 전망

미국 대법원이 히크마의 바세파 제네릭이 아마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9:0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특정 적응증만 표기하는 '스키니 라벨' 제네릭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히크마의 마케팅이 특허 침해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로써 항소 법원 판결이 뒤집히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출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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