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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합의' 소송서 제약사 책임 물은 첫 연방 배심원단 판결 배상액, 반독점법 따라 최대 3조6000억원까지 증가 가능

다케다가 변비약 '아미티자'의 제네릭 출시 지연 소송에서 패소해 8억8500만달러(약 1조28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다케다가 경쟁사와 공모해 제네릭 출시를 2021년까지 지연시킨 혐의를 인정했다. 배상액은 반독점법에 따라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다케다는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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