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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관세 면제 위한 온쇼어링 계획 제출 지침 공개 대기업 7월 31일부터, 소기업 9월 29일부터 적용

미국이 수입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며, 대기업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6월 12일까지 투자 및 생산 일정 등을 포함한 상세한 미국 내 생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들은 2029년 1월까지 가능한 한 많은 생산량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출 시 100% 관세가 재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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