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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추진 기반 마련 감염병의심자 정의 구체화 및 격리자 권리구제 수단 신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항생제 사용 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의 기반이 되며,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감염병의심자 정의 구체화와 부당 격리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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