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의료기관·학교 결핵 검진비, 정부 지원 근거 마련BIOBOOK TEAM입력 2026-05-07「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신설된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학교 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로슈, 한미약품 비만약 계약…최대 23억달러 규모FDA, 레젠엑스바이오 헌터증후군 유전자치료제 임상 재중단미국 케네디 장관, 아동 백신 분류 조정 공개 의견 수렴FDA, 카프리코 세포치료제 심사 3개월 연장…11월 22일 결론FDA, 레젠엑스바이오 RGX-121 임상 보류…재신청 차질로슈·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FDA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