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청소년 투여 기준 신설…임신·수유 중 즉시 중단 안내 온라인 해외직구·개인 간 거래 삼가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개정해 청소년과 임신부 등 취약 대상에 대한 안전 정보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30일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성인 중심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과 올바른 투여 방법, 보관·폐기 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 보고 방법 등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성인의 경우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비만 환자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개정판에는 청소년(12세 이상 18세 미만) 투여 기준을 새로 담았다. 청소년은 초기 BMI가 성인 기준 30kg/㎡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이 60kg을 초과하는 비만 환자에 한해 일부 제품 처방이 가능하다.
성장·발달이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낮은 용량부터 신중히 투여를 시작해야 하며, 영양 섭취 부족이나 체중 감소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구토·메스꺼움으로 인한 탈수나 급성 췌장염 등 이상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면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약물 용량 조절 여부를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 또는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임신 중 사용에 대한 안전성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며, 임신을 계획한다면 약물 종류에 따라 중단 후 최소 1~2개월 정도 피임 기간을 지켜야 한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병력, 임신·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 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는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위장관 장애와 주사 부위 반응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과민반응이나 급성 췌장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유통은 제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교육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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