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AI 활용 결과물 책임·권리 연구자 귀속 원칙 제시 사실관계 검증·투명성 확보 등 7대 권고사항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의 연구윤리 기준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가이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국가연구개발에서 AI의 역할은 도구로 제한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AI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지켜야 할 7대 권고사항을 담았다.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가 그것이다.
사실관계 검증은 AI 생성물의 오류와 핵심자료 누락, 출처의 존재 및 진위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투명성 확보는 연구과정 전반에 AI를 활용한 경우 모델·버전과 목적·범위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했다.
가이드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와 논문 심사 시 평가자는 대상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고 전문성에 기반한 주체적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피평가자는 AI를 활용해 정당한 심사 기준을 회피하거나 평가를 왜곡하려는 시도, 이른바 은닉 프롬프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현장 활용을 돕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점검하는 '연구자 자가진단표'와 연구개발과제 보고서 등 제출 시 활용하는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도 함께 제공한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는 연구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지만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언제나 연구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가이드가 연구현장에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연구개발의 연구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와 해설서를 각 연구개발기관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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