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단계적 성장 유도 연구개발비 기준 유형별 차등…2029년 7월 시행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나눠 단계적 성장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전했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성과에 따라 선정 기준을 달리했다.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은 심의 결과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점수 이상이면 선도형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면 도약형으로 분류한다.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나뉜다.
연구개발비 기준도 유형별로 차등화했다.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선도형 인증을 받으려면 연간 70억원 또는 매출액의 9%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도약형은 같은 구간에서 연간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7%로 기준이 낮아진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선도형이 매출액의 7%, 도약형이 5%를 적용받는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승인을 받은 기업은 선도형이 매출액의 5%, 도약형이 3%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일반 제약사가 도약형을 거쳐 선도형으로 성장하려는 동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연구개발비 규모 관련 조항은 2029년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미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인증 유효기간까지 선도형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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