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비만치료제 적발 8월까지 5030건…지난해의 4.2배 인도발 제품 함량 불균일·미확인 불순물…위조품 판정

해외에서 반입되는 '짝퉁 마운자로'가 급증하면서 관세청이 통관검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17일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2025년 118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4.2배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총 6223건으로,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 4961건,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 순이었다.
비만치료제뿐 아니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전반의 적발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최근 3년간 적발한 불법 의약품은 총 6만여 건이며, 올해는 8월까지 약 2만1000건이 적발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함께 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 없이 운송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마운자로는 원칙적으로 2~8도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분석 대상 제품들은 이후 상표 권리자의 감정을 거쳐 위조품으로 판정됐다.
나동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미확인 불순물 등이 발견됐다"며 "주사제는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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