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복지부,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개최 1인 사업자 70%…고율 수수료·다단계 재위탁 구조 개선 논의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을 강화해 제약사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협회, 제약·바이오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CSO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다.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됐다.
2024년 기준 CSO는 1만5000여 곳에 달하지만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CSO 관리·감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과 제시된 의견은 향후 CSO 역할 재정립과 제약산업 발전 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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