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식약처·지재처 특사경 첫 공조수사로 유통경로 규명 기능성 성분 전혀 검출 안 돼…압수 제품 전량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가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처럼 판매한 유통 브로커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와 지재처는 17일 중국 심천의 제조업자와 공모한 브로커 A씨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 4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두 기관 특별사법경찰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과 포장 재질·인증마크 등이 다른 제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공조수사로 불법 유통 경로를 규명한 사례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임대해 중국 제조업자가 국제 특송화물과 해외 택배로 보낸 위조 제품을 보관했다. 이후 제조업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받은 주문 물량을 전국 구매자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가짜 상품 약 8만3000개를 유통했다.
A씨의 물류창고에서는 가짜 제품 87종(시가 13억원 상당)이 추가로 발견돼 전량 압수됐다. A씨는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중국' 표시를 제거하고 '원산지 독일'로 바꾸는 등 위조 판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화장품법·건강기능식품법·상표법 위반 제품으로 총 9만7000여 개(시가 54억원 상당)다.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 등 국내 브랜드와 에스티로더·SK-Ⅱ 등 유명 화장품 28종, 의약외품 4종, 건강기능식품 3종, 무신고 수입식품 44종이 포함됐다.
상표법 위반 제품은 브리타 정수기 필터와 에어팟, 플레이스테이션용 조이스틱 등 생활·가전 4종, 버켄스탁 슬리퍼와 나이키 운동화 등 신발 2종, 타이틀리스트·PXG 골프용품 2종 등 총 4000여 개(시가 약 4억원 상당)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지재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는 온라인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사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면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두 기관은 K-뷰티·헬스 산업의 유명세를 악용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 상품의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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