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식약처 제안 건조대파 농약 3종 국제기준 채택 2028년까지 11종 확대…K-라면 수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한 건조대파 농약 잔류허용기준 3종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식약처는 17일 제5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CCPR) 회의에서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3종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채택된 기준은 살균제 '메트코나졸' 1.5mg/kg, 살충제 '메타플루미존' 3mg/kg, '플루벤디아마이드' 7mg/kg이다. 이 기준은 2027년 7월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최근 유럽에서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되면서 수출 라면에 든 건조대파의 부적합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국내 라면 제조사가 규제 지원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기준 설정을 추진했다.
대부분 국가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불검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기준 설정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대파의 잔류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을 제안해 채택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약처는 2026년 3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1종 농약에 대한 건조대파의 CODEX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26년 3종, 2027년 4종, 2028년 4종이다.
건조대파는 라면 등 가공식품 원료로 많이 쓰여 이번 기준 설정이 K-라면 수출 확대와 국내 식품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라면의 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식약처가 2012년부터 국내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식약처는 지난해 쌀에 대한 농약 3종의 국제기준 설정에 이어 감·딸기·포도 등 주요 수출 농산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한 농약기업이 개발한 신규 제초제 '티아페나실'의 잔류허용기준도 처음으로 국제기준에 올랐다. 티아페나실은 옥수수·대두·밀·커피 등 4개 농산물에 대해 기준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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