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국가의료체계 내 도입·관리로 여성 안전·건강권 보장 초기 2년간 의사 직접 처방 원칙…임신 63일 이내 사용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첫 제도 개선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이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약물을 국가의료체계 안으로 들여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재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시기 지연으로 임신중지 비용이 늘어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이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으로 신청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각각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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