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정보 교환·역량 강화 협력 대(對)우즈베크 의료기기 수출 4년새 3.1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즈베키스탄과 의료제품 규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이 14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의료제품안전센터(CPPS)와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MOU는 16일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협력을 의료제품 규제 분야로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앙아시아 핵심 협력국이다.
양 기관은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법률과 규정, 허가·품질·안전관리 등 규제 전반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규제 담당자 간 회의와 방문, 자문, 공동행사 등을 통해 규제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제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수출액은 2021년 약 319만3000달러에서 2025년 약 472만6000달러로 약 48% 늘었다.
같은 기간 의료기기 수출액은 약 1055만9000달러에서 3290만6000달러로 약 3.1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MOU가 현지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MOU는 양국 간 의료제품 규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규제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주요 신흥시장 규제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IOBOOK TEAM
biobookmedia@biob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