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자가치료용 반입 의약품 10개 품목 긴급도입 전환 의료현장 요청 4개 품목도 추가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민간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공적 공급체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14일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를 통한 공적 공급을 늘렸다고 밝혔다.
긴급도입 제도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의료현장에서의 필수성과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그간 환자가 희귀·필수센터에서 해외 의약품을 자가치료용으로 구매해 반입해야 했던 품목 가운데 10개를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전환 품목에는 결핵 치료용 리팜피신 주사제, 시스틴뇨증 환자의 결석 예방에 쓰는 티오프로닌 정제, 시안화물 중독 치료제 히드록소코발라민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점액수종 혼수 치료용 레보티록신 주사제와 낭포성 섬유증 치료용 토브라마이신 흡입제도 전환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으로 현장 공급이 어려워진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료·약업 현장과 전문학회·단체의 요청을 바탕으로 4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추가 인정했다.
추가 품목은 전신마취 시 골격근 이완에 쓰는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악사틸리맙 주사제,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에포프로스테놀 주사제, 부신피질 기능부전 등 급성상태 치료에 쓰는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다.
식약처는 올해 11월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긴급도입과 주문 제조 등 공적 공급 업무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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