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7년 3월 시행 도전적 연구 촉진 위해 과제평가 체계도 전면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상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제재부가금 상한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부정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해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악의적·상습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최대 20년까지 제한해 해당 연구자를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한다. 학생인건비 편취,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최대 30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에 일률적으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처분은 제재사유의 중대성, 고의성, 위반 횟수, 과제 수행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과제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과제 선정 단계부터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자를 지원한다.
단계·최종 평가에서는 '성과의 우수성'과 '도전적 연구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해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혁신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별도 공모 없이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중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에 맞춰 2027년 3월까지 시행령 등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은 더욱 확대하고, 성실한 도전과 우수한 연구는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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