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위반 제품 5만8000개·판매액 36억원 상당 함량 부풀린 업소 12곳…행정처분·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흑염소 추출식품의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2일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 제품은 약 5만8000개, 판매금액은 약 36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흑염소 제품을 고르는 주요 기준인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하는 행위를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함량 미표시, 원료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실제보다 흑염소 함량을 부풀려 표시·광고한 업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안동의 A업소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로 표시해 약 5.8배 높였고, 충북 제천의 B업소는 21.6%를 '흑염소 87%'로 표시해 약 4배 부풀렸다.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물)를 제외하고 흑염소 함량을 표시해 실제보다 많이 든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경남 거창의 C업소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추출액에 든 흑염소 실제 함량은 밝히지 않았다. 확인 결과 해당 추출액의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제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흑염소 함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시·광고만으로 품질을 판단하지 말고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원재료와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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