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과제평가, 우수과제 선별·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 연구비 자율성 확대·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과제평가 방식을 대폭 바꾸고, 연구자가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무빙타겟'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8월 31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온라인 창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연구현장 의견 349건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8월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과제평가 체계는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학문적·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뿐 아니라 혁신적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우수한 데이터와 지식을 만든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해 후속 연구 연계와 정부포상 등의 혜택을 준다.
반면 법령 위반이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해 연구비 환수와 참여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앞서 2026년 7월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 기반의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했으며, 후속 조치로 새로운 평가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무빙타겟' 제도는 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목표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목표 변경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연구비 집행 자율성도 강화한다. 연구시설·장비 도입 완료 시기를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에서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하고,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까지 절차가 지연되면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하도록 허용한다.
연구수당은 특정 연구자에게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총액 상한(인건비의 20%)과 배분 상한(1인 70%)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와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1차 연도 또는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차보고서를 다음 연도 보고서에 통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국제공동연구 관리도 체계화한다. 해외기관으로 송금한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해외기관과 협약을 맺을 때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 등 성과 권리가 보호되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9월부터 추진해 개선된 제도를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R&D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면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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