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연 1억원 부담 1000만원으로 경감 폴라이비주 신규 적용·블린사이토주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은 기존 소요 기간의 절반 수준인 126일 만에 보험 적용을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중증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약제 급여 적용을 넓히고,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후 1년 이내 시작돼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50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연간 약 1억원에 달하던 1인당 의료비 부담은 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핀테플라액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기존 240일의 절반 수준인 126일 만에 보험 적용을 완료했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초기 치료 신약 '폴라이비주'도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제한적인 치료법으로 고통받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고가 약제비 부담을 낮춘다.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암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만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첫 항암치료로 암세포를 제거한 직후 남은 미세 암세포를 없애는 초기 단계부터 보험 혜택을 받는다. 해당 적응증은 5세 미만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아 어린 환자의 초기 재발 위험을 낮추고 완치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도 이어진다. 신생아·미숙아의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안정에 필수적인 '중외프로타민6%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정적인 원가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수입단가 상승으로 공급 차질이 예상됐던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인상된 수입단가를 올해 신속히 약가에 반영해 공급 불안정 우려를 해소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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