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수면내시경 등 단회 투약 환자 제외, 일정 횟수 이상만 화면 표시 펜타닐 의무화 후 2년간 처방 환자 35.7% 감소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27일부터 마취제인 프로포폴 성분까지 확대된다. 다만 프로포폴은 수면내시경 등 단회 투약 환자가 많아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 중심으로 확인 화면이 뜨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프로포폴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처방 시 조회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시작으로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졸피뎀 권고화에 이은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2년 동안 처방받은 환자 수가 35.7% 감소했다. ADHD치료제와 식욕억제제, 졸피뎀은 권고화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단체 대상 홍보로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이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돼 단회 투약 환자까지 모두 확인 화면이 뜰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현장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 중심으로 화면이 뜨게 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에는 기술지원을 제공해 지난해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이 쓰는 처방소프트웨어 202개 중 198개 연계를 마쳤다.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사에게는 홍보 포스터 배포와 카카오톡 안내를 진행하고,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한다.
국민은 누리집이나 앱,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본인이 처방받지 않은 투약이력이 발생하는 등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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