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수입상가 43곳 중 30곳서 무허가 의약품 판매 확인 위반 제품 1300개 압수·수사의뢰

전통시장 수입상가 10곳 중 7곳에서 무허가 수입 의약품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3차례에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상가 30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에 있는 수입상가 43개소였다. 이 가운데 30개소(69.7%)에서 일본산·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 제품 약 1300개 상당을 현장에서 봉인·봉함하거나 임의 제출받아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위반 업소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감시는 전통시장 수입상가 상인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이어지면서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서울·대구 지방정부가 협력해 추진했다.
적발된 제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위장약, 무좀약, 변비약 등 다양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진통소염제와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의 해열진통제 등 마약류 관련 제품도 포함됐다.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은 소비자에게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의약품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니면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가 어려우므로 국내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전통시장 상인에게도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불법 의약품을 구입해 팔다 적발되면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차단을 요청했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자율적인 불법 판매 근절을 요청하는 등 민관 협력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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