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표시 약국 고유명칭 사용 금지 공포 3개월 뒤 시행…기존 위반 약국 6개월 유예

앞으로 약국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을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지 표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약국 방문 기준을 건강 상태나 약사 서비스가 아닌 가격으로만 판단하게 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약국 명칭 제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의약품·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되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등이 제한 대상이었다.
개정안에는 여기에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가 새로 추가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에게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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