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취급 위반 14곳 행정처분 의뢰 투약내역 확인제도 27일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 기획점검 결과 의료기관 13개소와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하고, 마약류 취급 위반 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조치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한 사람에게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개소와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와 투약횟수, 투약사유 등을 종합해 전문의 등이 포함된 전문가 심의를 거쳐 프로포폴 오남용(업무 외 목적 사용)으로 판단한 의료기관 13개소와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한 투약자 13명은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평균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투약사유의 대다수는 피부시술과 성형수술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는 '의료쇼핑' 행위를 다수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등 취급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지방정부에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취급 변경 미보고·지연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부적정, 재고량 불일치 등이었다.
식약처는 의료쇼핑 근절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직접 제공해 과다·중복 처방을 막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투약내역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의료기관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의료쇼핑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쇼핑 행위를 심도 있게 분석해 오남용 사례 감시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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