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12월 의료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논의 착수 약국 재고정보 제공 주기 단축·수량 정보까지 확대

정부가 연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대상 확대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만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본격 제도화된다.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 검토도 병행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과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의약품 안전 수령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는 고도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의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를 주 단위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제공한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보유한 약국을 더 빠르고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를 정비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여 관련 분야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BIOBOOK TEAM
biobookmedia@biob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