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기업 등록 3개월→10일 단축…연 3천700억원 손실 절감 기대 고기성분 라면·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합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 내용은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관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검역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협력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성과다.
우선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출 희망업체는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가 요건 검토 후 승인하면 그 내용을 중국 정부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천700억원 규모의 손실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라면의 중국 수출길도 열렸다. 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고기 성분이 포함된 한국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왔다. 이번 합의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라면기업은 별도 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돼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향후 고기 성분 함유 소스류, 즉석식품 등 다양한 식품으로 적용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산물 위생증명서는 종이 형태에서 정부 간 시스템을 통한 전자증명서(E-certificate)로 전환된다. 양국 정부가 시스템을 연계해 위생증명서의 증명 내용을 데이터 형태로 교환하고 디지털 인증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와 함께 통관 절차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이 불필요해져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복잡한 등록절차와 각종 증명서 발급, 제출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담이었다"며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통관 편의성이 높아져, 특히 중소 식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보다 쉽고 빠르게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업 등록 간소화와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요건 합의에 따른 세부사항을 향후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BIOBOOK TEAM
biobookmedia@biob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