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12월 24일 제도화…일부 대상자부터 약배송 약국 재고정보 주기 단축·수량 정보 제공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배송 확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20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를 정비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관련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비대면 약배송 확대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본격 제도화되면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약배송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시작하고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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