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연내 제도화 앞두고 약배송 대상 확대 논의 약국별 구매·조제 수량 정보 제공 주기 단축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20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 그간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를 정비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약배송 확대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24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다. 이에 따라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약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며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 검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과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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