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타원 라이어'서 타펜타돌 추가 검출 기존 반입 차단 제품 변형 첫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인 타펜타돌을 검출하고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로 지정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해외직구 식품 '타원 라이어(TAWON LIAR)'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이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이 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타펜타돌이 검출됐다.
타펜타돌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하는 성분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마'목으로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인천공항세관의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 성분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지정·공고는 해외직구 식품을 통한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협업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타펜타돌이 함유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내 유통도 제한된다. 현재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313종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타원 라이어'는 과거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2019년 12월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이다.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었지만 이번 검사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류 성분 타펜타돌이 추가로 검출됐다.
이로써 기존 반입 차단 제품에 마약류 성분을 추가한 '신종 변형 물품'이 국내 반입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관계자는 "'타원 라이어'는 과거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던 제품이지만, 이번에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류 성분이 추가된 '신종 변형 물품'으로 국내 반입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위해성분 확인 내역을 보면 이 제품은 인도네시아 PT.MAJU JAYA BERSAMA가 제조·유통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타펜타돌과 함께 이미 반입차단 지정된 의약품 성분인 트라마돌도 새로 확인됐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819개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을 제공한다.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마약류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위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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