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식약처, 인공눈물 유사 용기 화장품 오용 '주의보' 의약품 모방 포장 금지…화장품법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화장품의 오용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처는 4일 최근 인공눈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의 오용을 막기 위해 안전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눈에 직접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다.
화장품을 눈에 직접 사용할 경우 이물감이나 통증, 결막염 등 심각한 안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실수로 눈에 넣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4개 업체에 용기 및 포장 변경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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