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위해도 따라 검사 우선순위·물량 결정 2027년부터 적용…수출 경쟁력 강화

농장과 도축장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가 물질의 위해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일,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마련했으며 2027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24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검사 대상 물질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과학적 기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해졌다.
이에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의 국내 잔류검사 결과(연평균 약 10만 건)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검사 대상 물질 선정부터 검사 물량 배정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된 평가 절차를 확립했다.
새 지침은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잔류 위반 이력·독성 등을 종합한 우선순위 산출 ▲통계적 필요량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최종 조정·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검역본부는 위해도 기반의 합리적인 검사 체계가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K-축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과 K-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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