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할랄 슈퍼바이저 자격 완화·기존 인증 제조소 실사 면제 10월 할랄 표시 의무화 앞두고 K-뷰티 수출 부담 덜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의 K-뷰티 수출 장벽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식약처는 3일,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민·관 합동 지원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해 할랄제품보장청(BPJPH) 및 식약청(BPOM)과 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의로 한국 등 비무슬림 국가에서 고용이 어려웠던 '할랄 슈퍼바이저'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슬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비무슬림도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는 인증 신청자가 다르더라도 현장 실사를 면제받는다. 식약처는 이 합의 내용이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일 이전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시장조사용 비매품 견본품의 1인당 휴대 반입 기준(20개)과 절차도 명확히 안내받았다.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 회장은 “정부가 앞장서 기업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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