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발명특허 1년 내 등록…기술수출 시 가치평가 유리 특허분쟁 5개월 내 결론…'에버그리닝' 전략 제동

중국이 발명특허 심사 기간을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새로운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시행하며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1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지난달 30일 '특허 우선권 심사 행정 조치'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제조 등 신흥 및 미래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승인된 발명 특허는 45일 내 첫 심사 의견을 받고 1년 안에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심사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면서 기업들은 조기에 강력한 특허 독점권을 확보하고 기술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특히 특허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진다.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제기하는 특허 무효 심판은 5개월 내 결론이 나게 된다. 이를 통해 오리지널사는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고, 제네릭사는 출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어 양측의 소송 리스크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특허의 독점 기간을 연장하는 소위 '에버그리닝'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 원출원이 이미 우선심사를 받은 경우, 여기서 파생된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법·용량만 일부 변경해 독점권을 연장하던 특허 덤불 전략이 어려워진 셈이다.
반면 중국에서 개발된 신약 기술의 해외 수출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중국에 먼저 특허를 낸 뒤 미국, 유럽 등에 출원하는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 빅파마와 기술이전 계약 전 중국 특허를 1년 내 확정지을 수 있어 기술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데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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