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초기 2년 의사 직접 처방BIOBOOK TEAM입력 2026-09-16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 안으로 정식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63일 이내 사용을 전제로 수입품목 허가·심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한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미국 연구진, 줄기세포 표면 당 편집으로 골다공증 골절 위험 감소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헌법불합치 7년 만식약처, '제약바이오 원팀' 구성…태국 진출 지원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제정큐라티스, 미국 NIH 실사 인증 획득…QTP101 생산 역량 검증지씨셀, 퀀트헬스와 GCC2005 임상 2상 설계 최적화 공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