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식약처, 의약외품 GMP 수입 제조증명서 제출 면제 근거 마련BIOBOOK TEAM입력 2026-09-0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소에서 만든 의약외품 수입 시 제조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근거를 담았다. 식약처는 9월 23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아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엔젠바이오 유상증자 청약률 1888%…일반공모 경쟁률 73.7대 1호주 페로노바, 위암·식도암 감시림프절 식별률 96%배아기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 성체 심장 평생 보호미국 연구진, 줄기세포 표면 당 편집으로 골다공증 골절 위험 감소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헌법불합치 7년 만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초기 2년 의사 직접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