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외식·급식 위생관리 강화…냉동 해동·배달용기 기준, 10월 시행BIOBOOK TEAM입력 2026-07-31식약처가 외식·급식 조리식품의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0월 1일 시행한다. 냉동식품 해동은 21℃ 이하 물로 하고, 집단급식소는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해야 하며, 배달용기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포장·배달 소비문화 확산에 맞춰 외식·급식 환경의 안전이 높아질 전망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FDA, 레젠엑스바이오 RGX-121 임상 보류…재신청 차질로슈·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FDA 허가미국 조지아대, DNA로 상어 나이 추정 기술 개발스웨덴 연구진, 유전자 활성으로 세포 나이 측정 도구 개발로슈, 한미약품 비만약 HM17321에 계약금 1.9억달러국제약품, 안산공장 신축에 555억 투자…점안제 생산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