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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7월 23일 임시주총 안건 저지 위해 소송 제기 신규 이사 선임·사업목적 변경 등 안건

엔지켐생명과학이 1억원 규모의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해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이번 소송은 주주 남모씨가 오는 7월 23일 열릴 임시주총의 신규 이사 선임 및 사업목적 변경 안건을 막기 위해 제기했다. 회사는 7월 6일 접수된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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