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유전자변형 DNA 없어도 간장·식용유 등 표시 대상 포함 간장 2026년 12월, 당류·식용유 2027년 12월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지 않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GMO 표시를 확대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관련 표시는 12포인트 이상 글씨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BIOBOOK TEAM
biobookmedia@biob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