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0억 이상 화장품사, 2028년부터 안전성 평가 의무화사용기한 만료 후 1년간 자료 보관…AI 가짜 전문가 광고도 금지BIOBOOK TEAM입력 2026-07-07연매출 10억원 이상 화장품 업체는 2028년부터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이 의무화된다. 해당 자료는 사용기한 만료 후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학·약학 전공자 등이 안전성 평가를 맡는다. 식약처는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AI 에이전트 바이옴니, 생물의학 연구 자율 수행…정확도 57%미국 NIH, 바이오 제네시스 미션 발표…12억달러 배정GSK 만성 B형 간염 완치제, 일본서 세계 첫 승인식약처, 콘택트렌즈 불법 해외직구·부당광고 108건 적발한미약품, 비만신약 HM17321 제넨텍에 3조1892억원 기술이전미국 법원, 머크·아스트라제네카 약가 협상 소송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