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10억 이상 화장품사, 2028년부터 안전성 평가 의무화사용기한 만료 후 1년간 자료 보관…AI 가짜 전문가 광고도 금지BIOBOOK TEAM입력 2026-07-08연매출 10억원 이상 화장품 업체는 2028년부터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이 의무화된다. 해당 자료는 사용기한 만료 후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학·약학 전공자 등이 안전성 평가를 맡는다. 식약처는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SWANS 이온신호, 30cm 이상 조직 통과…밀리미터급 임플란트 양방향 통신미국외교협회, 중국산 원료의약품 의존 경고…한국 등 동맹국 협정 제안BMS 젠벡서스, 다발골수종 무진행생존 42개월…대조군 2배↑아르젠엑스, 쇼그렌 3상 무용성 중단…주가 15%↓화이자 투키사, HER2 양성 유방암 1차 유지요법 승인비아트리스, 파시라 16억5000만달러 인수…비오피오이드 진통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