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만성골수성백혈병, 24개월 처방 이력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BIOBOOK TEAM입력 2026-07-017월 1일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최근 24개월 내 항암제 처방 이력만 있으면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다. 기존 필수였던 세포유전학검사 양성 결과 없이 담당 의사의 임상 소견만으로 암 잔존 여부를 판단한다. 이미 특례가 종료된 환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p53 손실 즉시 암 대사 전환…역전사효소 억제제 암 예방 가능성SWANS 이온신호, 30cm 이상 조직 통과…밀리미터급 임플란트 양방향 통신미국외교협회, 중국산 원료의약품 의존 경고…한국 등 동맹국 협정 제안BMS 젠벡서스, 다발골수종 무진행생존 42개월…대조군 2배↑아르젠엑스, 쇼그렌 3상 무용성 중단…주가 15%↓화이자 투키사, HER2 양성 유방암 1차 유지요법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