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만성골수성백혈병, 24개월 처방 이력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BIOBOOK TEAM입력 2026-06-307월 1일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최근 24개월 내 항암제 처방 이력만 있으면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다. 기존 필수였던 세포유전학검사 양성 결과 없이 담당 의사의 임상 소견만으로 암 잔존 여부를 판단한다. 이미 특례가 종료된 환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GSK, 만성 B형 간염 기능적 완치제 일본 첫 승인경두개 초음파로 뇌파 증폭…뇌-기계 인터페이스 정확도 64%→75%한미약품, 제넨텍에 비만신약 기술이전…총 3조1892억원심근경색 측부혈관, 모세혈관 동맥화가 주도…VEGF 일시 자극으로 심장 복구AI 에이전트 바이옴니, 생물의학 연구 자율 수행…정확도 57%미국 NIH, 바이오 제네시스 미션 발표…12억달러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