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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무 안내서' 등 2종을 개정해 후보물질 단계부터 혁신의료제품 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맞춤형 규제상담을 강화한다. 기존 일회성 상담에서 벗어나 핫라인(1551-3655)을 포함한 지속적인 상담으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자료의 완결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신약 등 후보물질의 실제 제품화를 촉진하고 향후 상담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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