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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 등 2종 개정 개발 초기부터 제품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상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종의 지침서를 개정해 혁신의료제품 개발 전주기 규제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 초기 후보물질 단계부터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해졌으며, 전용 핫라인(1551-3655)도 운영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혁신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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